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궐위로 인한 선거 (문단 편집) === 선거시간 === [[보궐선거]]와 마찬가지로 '''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''' 투표를 한다([[공직선거법]] 제155조 제1항 본문). 또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'''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다'''.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선거일은 '임기만료에 의한 선거'([[공직선거법]] 제34조)의 선거일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[[19대 대선]]의 경우 대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관위도 [[임시공휴일]]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, 결국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 대선일을 '''임시공휴일'''로 지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